후세 다쓰지

(布施辰治, 1879~1953)

대일항쟁기 한국인들이 “우리들의 변호사”라고 부른 일본인 변호사를 알고 있나요?

바로 후세 다쓰지(布施辰治, 1879~1953)입니다.

후세 다쓰지는 1879년 일본 미야기현 오시카군에서 태어나, 1899년 도쿄 메이지법률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한 뒤, 1903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일본 제국의 조선침략에도 관심을 가져,  1911년 『조선의 독립운동에 경의를 표함』을 집필해 검사국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후세 다쓰지의 첫 한국인 변론은 2.8 독립선언 주도자 변호였습니다.

1919년 2월 8일, 일본의 한국인 유학생들이 모여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자, 일제는 주동자들을 체포했습니다. 후세 다쓰지는 이들의 제2심 재판 변호에 참여하였는데, 다른 일본인 변호사들과 달리 한국인의 관점에서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변호를 했습니다.

 

“일본은 체코의 독립을 보호하기 위해 시베리아로 출병하면서, 왜 조선의 독립운동을 지원하지는 않는가?”

독립운동가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를 변호했습니다.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 지방에 대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일본 군대와 경찰, 자경단에 의해 6천여 명의 한국인이 학살되었습니다. 무작위 단속으로 6천여 명의 한국인도 검거되었는데, 독립운동가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 불령사 동지 16명도 포함되었습니다.

일본정부는 학살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를 일왕 암살기도의 누명을 씌워 대역사범으로 기소했습니다. 후세 다쓰지는 자진해서 이들의 변론을 무료로 맡는 한편, 변론 과정에서 옥중 사망한 가네코 후미코의 유해를 거두어 자기 집에 안치했다가 박열의 고향에 묻히게 했습니다.

전라남도 나주 궁삼면의 토지사건을 조사하고 변호했습니다.

일제는 한국에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한국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했습니다. 이에 맞서 전라남도 나주의 농민들은 토지회수운동을 벌이며 후세 다쓰지에게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1926년 3월 후세 다쓰지는 한국을 방문해 사건을 조사하고, 4월 일본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일제는 식민지 한국의 농업이 개선되었다고 선전하며 경제적으로 식민지배를 합리화하였지만, 후세 다쓰지는 그 허구성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일본)이 자랑하는 조선농업의 발달이 과연 조선 무산계급을 위한 것이라면, 농업의 발달을 위해 땀 흘린 조선 무산계급 농민의 생활이 차츰 좋아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연유는 무엇인가?”

 

나주 궁삼면에 있는 항일농민운동기념비에는 한국인 농민을 위해 변호했던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쓰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후세 다쓰지의 한국인을 위한 변론과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1929년 조선인과 함께 ‘재일조선인노동산업희생자구원회’ 결성

-1930년 에이치현 산신철도쟁의사건의 조사 및 조선인 노동자 학대 폭로

-1931년 조선공산당 일본총국사건 김한경 등의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변호

-1932년 유종환, 유녹종의 일본 고등계형사 살해사건 변론 참여 등

 

광복 후에도 그는 한신교육투쟁사건 등 재일본 한국인의 변론을 도맡았습니다.

1953년 세상을 떠난 후세 다쓰지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한국인이 참여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하여”-후세 다쓰지의 묘비명

 

2004년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인과 함께한 후세 다쓰지에게 일본인으로서는 최초로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습니다.

피식민지 한국인의 자유와 평등, 인권을 위해 평생을 함께한 후세 다쓰지는 진정한 ‘한국의 친구’입니다!

 

여러분도 후세 다쓰지의 꿈을 이어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지구촌을 변화시켜주세요.